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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받는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g,com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씨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모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씨도 일부 공범으로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모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며 총 61억원을 임의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의 부친이 ‘본인이 자금관리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모씨가 단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밖에도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이나 부동산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세운 소속사 법인이 30년 동안 법인과 개인통장에서 116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은 지난 4일 박모씨와 대질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부친 박모씨로부터 정강이를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총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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