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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 소속사 상대 법적 분쟁 1심 ‘전부 승소’

이미지 크게 보기 박효신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상대측이 재판에 임하지 않아서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박효신과 A씨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글러브 엔터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으며, 글러브 엔터 측에는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박효신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B씨가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로부터 지난 3년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며, 활동에도 제약을 받았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 최대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효신은 뮤지컬 ‘베토벤’에 출연해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베토벤’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3월 26일까지 만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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