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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성추행 혐의 전면부인 “손 잡은 적은 있지만…”

오영수 성추행 혐의 전면 부인

A씨 변호인 “사과 때는 범행 인정”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넷플릭스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첫 공판을 개시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난 오영수는 “미안하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영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 단원 A씨와 산책로를 걷고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도 요청했다.

오영수는 2017년 7~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위하 두 달 건 머물던 시기에 A씨와 산책로를 걷다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을 벌려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A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품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다시 만난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다”며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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