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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기소유예···이유가?

가수 정동원, SNS캡처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된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5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16)군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군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군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음악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음악예능 ‘사랑의 콜센타’, ‘아내의 맛’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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