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공식]엑소 백현·시우민·첸, “SM 정산·계약 부당, 법적 대응”

엑소 백현, 시우민, 첸. 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1일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아티스트들과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이하 ‘SM’) 사이의 전속계약에 관하여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며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할 전속계약상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의무가 있으나 12년 또는 13년이나 되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제대로 제공한 바가 없다”며 “판례에 따르면,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다. 5월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1일 금일 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확하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이 변호사는 전속계약과 관련해서도 부당한 ‘노예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미 SM은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13년의 계약 기간에 대해, (중략)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데뷔일 기준으로 7년, 그리고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하는 날까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년 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시우민, 첸은 처음부터 중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한 멤버임에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3년을 추가하는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전속계약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강요하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팬 여러분께 크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전하면서도, SM 소속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비슷한 처지로 사료된다며 “대기업인 SM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을 대신한다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다. 팬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백현과 시우민, 첸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며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과 저희들의 힘든 용기에 부디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관심과 응원을 호소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