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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부인’ 유아인, 수사 4개월만에 불구속 송치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배우 유아인이 검찰로 넘겨진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혐의를 받는 유아인을 9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유아인과 유아인 주변 8명, 의사 10명을 포함한 의료 관계자 12명 총 21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들 중 유아인과 2명은 9일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인물 또한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유아인은 3월 27일, 5월 16일 경찰에 총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유아인은 경찰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면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아인에 대해 증거를 인명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아인이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이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혐의가 적발된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9개소에 대해선 주무 관청에 행정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병원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맞지 않는 수면제를 처방하거나 마약류 사용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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