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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관계자가 NCT127 취재중인 기자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을까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16일 그룹 NCT127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소속사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NCT127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발언에 관심이 쏠렸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말한 ‘초상권 침해 고소 발언’은 해당 기자가 기자 신분을 밝히고 폭행 사실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공항에서 NCT127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홀로 대표로 취재하다 경호업체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기자는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게 이를 항의했다.

취재진을 폭행하는 관계자. 라이브엔 제공
그룹 NCT127. MBC에브리원 방송 화면 캡처

소속사 관계자는 욕설이 섞인 폭언을 시작했고 이에 기자는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자는 “NCT127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공항에서 취재진이 연예인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관계자가 초상권 침해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

법무법인 중정 허성훈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면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고소는 고소권자(피해자)만이 가능하다. 악의적인 목적이 아닐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 변호사는 “다만 인격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제3자가 소를 제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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